• "부모님댁 들어가야 하나"… 높아진 대출이자에 집합건물 임의경매 상승
  • "부모님댁 들어가야 하나"… 높아진 대출이자에 집합건물 임의경매 상승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넘기고, 몇 년간은 본가에 얹혀서 살려고요. 대출 갚는게 너무 부담돼서 빨리 털어버리고 싶네요."

    평택에 거주하는 30대 한 모씨는 2022년 결혼과 동시에 자가로 신혼집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약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는 대출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는 "대출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없고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일부 털어내면 한동안은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는 내려갔음에도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되면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한 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1월 기준 0.30%로 전월(0.27%) 대비 0.03%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0%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래 최초다.

    이처럼 연체율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높은 대출금리가 지목된다. 실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올라온 2월 말 기준 5대 은행(NH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의 분활상환방식 주담대(만기 10년 이상) 금리(잔액 기준)는 모두 4%대를 유지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달 경기지역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등)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건수는 1천570건을 기록했다. ▶1월(935건) ▶2월(1천225건) 등 올해 들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임의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못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시절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던 이들 대부분이 금리가 오르자 높은 이자로 인해 힘들어한다"며 "그러나 가계대출 리스크 때문에 대출 금리는 하락폭이 둔하다.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글쓴날 : [25-04-17 09:08]
    • 서법률 기자[hrdseoul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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