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에게나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집주인들에게나, 부동산 경매는 솔깃한 분야입니다. 명도 과정이 골치 아프다곤 하지만 운이 좋으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수도권 주요 인기단지 세대가 임의경매에 부쳐졌단 소식도 꽤 자주 들려옵니다.
최근엔 유독 경매법정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경매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지요.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 전체 면적(605㎢)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164㎢)인 데다가, 늘 수요가 넘치는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에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예외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경매에 무작정 도전하기엔 적잖은 비용적, 심리적 부담이 있을 텐데요. 국내 최대 부동산 경·공매 콘텐츠 기업인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을 통해 유의할 점과 경매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을 받아 정리해봤습니다.
(1) 토허제 비껴간다는데 진짜일까
우선 경매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제를 비껴가는 건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은 토허제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허제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란 점을 명심하세요. 마치 부동산 경매를 이용하면 갭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경매는 기본적으로 갭투자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갭투자의 경우 내가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면 임차인의 전세금 3억 원을 뺀 2억 원만 준비하면 되죠. 하지만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매각대금 전액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경매법원에 납부해야 해야 합니다. 5억 원에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임차인이 있든 없든 일단 일시불로 대금 납부는 해야 한단 뜻이지요.
갭투자도 안 되는데 왜 경매법정에 줄을 서냐고요?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한 허가구역과는 달리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서죠.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매각 대금만 치르는 건 불가하지만, 허가구역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2년 이상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는 건 큰 매력입니다. 매각대금을 다 치르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즉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있는 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매물 매입에 썼던 자금 중 많은 부분을 빠른 시간 내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