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에도 경매시장은 '무풍'…"조정폭 크지 않을 듯"
경락대출도 주담대 동일…6억·실거주 의무
양재동 우성 21억원 낙찰…낙찰가율 129.6%
"3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대출 의존도 낮아"
정부가 6·27 대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락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아직 규제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4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등 금융사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A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경락자금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로 보고 6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경락대출을 받는 경우 유주택자는 구입목적 주담대인 경락자금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6·27 대책 발표 후 일부 경매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면서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처럼 거래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감정가 17억9200만원에 지난 1일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다만 규제 발표 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고가에 매각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규제 발표 후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전용 85㎡ 매물이 20억9999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29.6%로 감정가 16억2000만원보다 4억원 넘게 비싸게 매각된 셈이다. 응찰자수는 14명으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비강남권에서도 10억원을 웃도는 아파트 낙찰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전용 144㎡가 감정가 12억8300만원의 95%인 12억1999만원에 지난 3일 매각됐다. 응찰자수는 8명이었다.
이처럼 경락대출 한도가 묶이고 대출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새로 생겼음에도 경매시장이 견조한 것은 대출 의존도가 낮은 투자수요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 여력이 있을 경우 경락대출을 받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에서 자유롭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실거주 의무가 부담스런 투자 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 등 지표가 우상향한 바 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8.5%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았다. 평균 응찰자 수도 9.21명으로 10명에 육박했다.
이ㅁㅁ ㅇㅇ옥션 선임연구원은 "매각가 3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경락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는 등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변동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