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 대책에도 경매시장은 '무풍'…"조정폭 크지 않을 듯"
  • 6·27 대책에도 경매시장은 '무풍'…"조정폭 크지 않을 듯"

    경락대출도 주담대 동일…6억·실거주 의무

    양재동 우성 21억원 낙찰…낙찰가율 129.6%

    "3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대출 의존도 낮아"





    정부가 6·27 대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락자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은 아직 규제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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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등 금융사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Q&A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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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경락자금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로 보고 6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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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낙찰받아 경락대출을 받는 경우 유주택자는 구입목적 주담대인 경락자금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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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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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대책 발표 후 일부 경매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면서 경매시장이 매매시장처럼 거래가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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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 매물이 감정가 17억9200만원에 지난 1일 경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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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규제 발표 후에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고가에 매각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규제 발표 후인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초구 양재동 우성아파트 전용 85㎡ 매물이 20억9999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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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가율은 129.6%로 감정가 16억2000만원보다 4억원 넘게 비싸게 매각된 셈이다. 응찰자수는 14명으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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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강남권에서도 10억원을 웃도는 아파트 낙찰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전용 144㎡가 감정가 12억8300만원의 95%인 12억1999만원에 지난 3일 매각됐다. 응찰자수는 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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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경락대출 한도가 묶이고 대출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새로 생겼음에도 경매시장이 견조한 것은 대출 의존도가 낮은 투자수요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금 여력이 있을 경우 경락대출을 받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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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에서 자유롭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실거주 의무가 부담스런 투자 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 등 지표가 우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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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8.5%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았다. 평균 응찰자 수도 9.21명으로 10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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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ㅁㅁ ㅇㅇ옥션 선임연구원은 "매각가 3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경락대출 없이 잔금을 치르는 등 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며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변동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글쓴날 : [25-07-05 13:13]
    • 서법률 기자[hrdseoul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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