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억 웃돈에 경매된 강남아파트…취소에 유찰까지 '무슨 일'? 프로파일 hrdseouledu ・ 방금 전
  • 임차인 전세금 6억원 낙찰자가 따로 내줘야

    5월 낙찰자 계약해제…재경매도 유찰돼

    실거주의무 생기고 대출 막히자

    강남도 옥석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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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두 자릿수대 응찰자가 몰리며 고가에 낙찰됐던 서울 강남구의 한 소형 아파트가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다. 6억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되돌려줘야 하는 데다, 그 사이 경매시장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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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억5600만원에 낙찰됐던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1㎡ 매물에 대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이 물건은 13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16억 원) 보다 4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28.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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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낙찰자가 뒤늦게 매매계약 해제를 청구했고 법원이 매각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가 재개됐다. 지난달 14일 경매가 응찰자 없이 유찰되면서 오는 18일 최초감정가의 80%인 12억 8000만 원을 최저입찰가로 2차 경매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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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물건을 포기한 것은 뒤늦게 발견한 ‘임차인의 보증금’ 리스크 때문으로 시장은 보고있다. 이 아파트에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 법원에 배당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 6억 3000만 원을 직접 돌려줘야 한다. 사실상 26억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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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매각 전망은 밝지 않다. 5월만 해도 경매는 대출 여력이 컸던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피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두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경매까지 대출이 막혔고 6개월 내 실거주도 의무화됐다. 매각 취소 후 재개된 1차 경매에 단 한 명의 응찰자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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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27 대출 규제에서 수도권 경락잔금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업자’ 대출도 이달 8일부터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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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ㅇㅇ 법무법인 AA 경매연구소장은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거웠던 데다 실거주의무 배제 등 경매시장의 메리트도 컸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낙찰이 나왔다”며 “강남 물건이라고 해도 상반기와 같은 묻지마 낙찰이 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5-09-20 09:33]
    • 서법률 기자[hrdseoul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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