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두 자릿수대 응찰자가 몰리며 고가에 낙찰됐던 서울 강남구의 한 소형 아파트가 다시 경매시장에 나왔다. 6억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낙찰자가 되돌려줘야 하는 데다, 그 사이 경매시장 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억5600만원에 낙찰됐던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전용 41㎡ 매물에 대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이 물건은 13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16억 원) 보다 4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28.5%에 달했다.
하지만 낙찰자가 뒤늦게 매매계약 해제를 청구했고 법원이 매각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경매가 재개됐다. 지난달 14일 경매가 응찰자 없이 유찰되면서 오는 18일 최초감정가의 80%인 12억 8000만 원을 최저입찰가로 2차 경매가 진행된다.
낙찰자가 물건을 포기한 것은 뒤늦게 발견한 ‘임차인의 보증금’ 리스크 때문으로 시장은 보고있다. 이 아파트에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 법원에 배당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어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 6억 3000만 원을 직접 돌려줘야 한다. 사실상 26억원이 넘는 가격을 주고 이 아파트를 사야 하는 셈이다.
향후 매각 전망은 밝지 않다. 5월만 해도 경매는 대출 여력이 컸던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 의무를 피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두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경매까지 대출이 막혔고 6개월 내 실거주도 의무화됐다. 매각 취소 후 재개된 1차 경매에 단 한 명의 응찰자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에서 수도권 경락잔금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 ‘주택 매매업자’ 대출도 이달 8일부터 금지됐다.
강ㅇㅇ 법무법인 AA 경매연구소장은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거웠던 데다 실거주의무 배제 등 경매시장의 메리트도 컸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낙찰이 나왔다”며 “강남 물건이라고 해도 상반기와 같은 묻지마 낙찰이 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