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 상식 - 다가구주택과 경매
  • 생활법률 상식 - 다가구주택과 경매 기능

    다가구주택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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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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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지 : 확정일자를 받은 다가구주택의 거주지 호수가 변경되었는데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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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저는 1년 전 다가구주택의 2층에 있는 203호(약20평형 투룸형 주택)를 임차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위 203호를 원룸형으로 분할하는 바람에 현재 제 거주지는 203호가 아닌 20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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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개시되었다는 법원의 통보서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호수 203호와 현재 호수 204호가 달라도 배당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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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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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지 : 다가구주택은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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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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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동법 제3조의 2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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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편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며, 단독주택의 경우에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들이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의 어는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위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임차인의 공시방법은 유효하고, 그 임차인이 건물 중 종전에 임차하고 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1999.5.25. 99다8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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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따라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며 다가구주택 내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다시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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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에서도 임차한 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므로 임차주택 지번의 기재로서 유효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어 배당금 역시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글쓴날 : [25-10-30 09:23]
    • 서법률 기자[hrdseoul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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