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연장 시행
2026년 임대료 점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다각적 지원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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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6-08-04 09:39]
에이블원 기자[ableone@ablear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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